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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by 사랑시스 2023. 4. 17.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 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이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들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금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기초수급자가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자신의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인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입니다. 자세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월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되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천만 원) 부 채× 4%입니다. 여기서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등이고 기본 재산은 공제되는 금액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렵고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입력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으로는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4인 가구라면 최대 5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가구라면 도배, 장판등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는 100%의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세한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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