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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일괄로 처리하는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을 몰라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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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포함한 공제금액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곳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로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
1.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금액 - 기본금액 - 소득공제
2. 세율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최종 세액 산출
2번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미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등 해당하는 항목에 소득을 입력합니다. 공제 항목에서 공제받을 가족이 있다면 입력하고,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입력해 줍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고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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