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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중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를 부과하며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 합산 대상이 되는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정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주택 등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취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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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부동산 및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2 주택 이상이라면 일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1 가구 1 주택 취득세율
1 가구 1 주택이라면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초과 ~ 9억 원 이하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 적용합니다.
1 가구 2 주택자 취득세율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채를 매수하게 되면 1 가구 2 주택자가 됩니다. 새로 산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 그 외 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는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3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
2 주택자가 추가로 하나 더 주택을 매수하여 3 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12%, 그 외 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은 취득세 원인과 물건의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매매, 증여, 상속등 취득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 토지, 농지 등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취득세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매매가만 입력하면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홈페이지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득세 계산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등록원인, 매매가, 취득일자등을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합니다.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를 선택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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