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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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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기간 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연차휴가 일수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휴가 일수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현재 받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와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을 손쉽게 계산이 완료됩니다.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하지 않아도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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