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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부동산을 개인이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세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를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국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분 짓게 됩니다. 공시 가격을 합하게 된 액수를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공시 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가구 1 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공제금액 9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이 포함되며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 포함되며 공제금액은 80억 원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통해서 종부세 과세물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를 위해서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메뉴에서 ' '세금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이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가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율을 빼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을 끼는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이 납부기한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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