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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생 자녀가 월세로 거주하고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조건을 확인 후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우선,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의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 항목에 대항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금액이 아닌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7,0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부부의 한 명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주택규모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시기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아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
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월세 납부 시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와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최대 연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과 주택, 전입신고등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와 월세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일부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월세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월세를 공제 항목에서 누락시켜 왔다고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는 최대 5년 치 월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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