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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볼까요? 아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퇴사한 후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수령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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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무조건 연금 형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처럼 한 번에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며 관련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메우고 근로자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련 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B형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금융회사에서 IRP통장을 개설한 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IRP통장 사본을 보냅니다. 계좌가 있다면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IRP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면 금융회사를 다시 방문해서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실수령액은 퇴직연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 퇴직계좌형 IRP형 퇴직연금 유형은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본인 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해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가 미뤄지고 기본 세금에서 감면된 금액만큼 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되도록이면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금수령방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미리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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