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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65세)신청방법

by 사랑시스 2023. 4. 24.

목차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연금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만 충족했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가장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 나이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하위 70% 이하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원 이하여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과 골프, 콘도 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려운 계산식이라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32만 1950원,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되어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낮으신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 4지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월생이 시라면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거주지역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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