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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 및 사업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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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법인 설립의 경우 많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상호결정
법인 설립 절차 첫 번째는 상호결정입니다. 상호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등기, 정관에 상화가 표기될 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주소지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사업장이 가지 소유라고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개업 등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자택으로 법인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의 경우 등록세나 교육세 등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법인 설립 절차 자본금은 법인이 수익을 낼 때까지의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금액 제한은 없지만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 전문 건설업종의 경우 2억, 여행업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자금을 예치합니다. 이후 은행 창구에서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4. 사업의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에 사업자의 목적을 변경, 추가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할 사업 이외에 법인이 성장해서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5. 임원의 결정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절차 5번째는 임원결정입니다.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정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대표 이사 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을 때는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 시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법인 대행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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