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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7월 27일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이 중에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증여세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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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간이 누계 한도액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안
이번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혼, 출산, 양육 등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혼인공제 1억 원 적용시기는 24.1.1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은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 (증여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혼인공제가 적용되면 5천만 원 공제 + 혼인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혼인공제 1억 원만 추가되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 까지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5억 원 이하는 2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는 3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하기를 선택하고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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