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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중 하나인 양도세는 국세이면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지니다.
양도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양도세 신고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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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7월 31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시신고 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메뉴에 들어가시면 양도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서식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계약서
- 취득계약서
- 양도 및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영수증
- 각종 납부 영수증
이외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국세청 양도신고서 개별 제출 증빙서류를 홈페이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양도세 신고방법으로는 직접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 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에 들어가 신고/ 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양도세 종합안내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도세 신고대상 조회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양도세 신고 방법으로는 양도자의 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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