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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어떻게 될까요

by 사랑시스 2023. 9. 13.

목차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이 기초 노령연금이었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면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202,000원 이하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최대 32만 195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15,200원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생이라면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65세)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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