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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 차익이 있다면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차익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보유기간,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에 나와있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이후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를 보면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 이하는 15%에 누진공제가 126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이하는 24% 누진공제가 576만 원입니다.
1.5억 원 이하는 35%에 누진공제가 1,544만 원이고, 3억 원 이하는 38%에 누진공제가 1,994만 원입니다.
5억 원 이하는 40%에 누진공제가 2,594만 원이고, 10억 원 이하는 42%에 누진공제가 3,594만 원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45%에 누진공제가 6,594만 원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입니다. 1 가구 2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1 가구 2 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 20% 이고, 일반지역도 동일합니다.
3 주택 이상인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0%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자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국세청 양도소득세율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하신 부동산의 종류와 매매가격, 매입가격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메뉴에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서식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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