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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에게 유일한 복지가 있다면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휴가로서,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다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 후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기준으로는 1개월 기준으로 만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1일씩 생기게 됩니다. 1년이 될 때까지 만근을 하게 되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년 차는 15일, 3~4년 차는 16일이 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상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연차를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개근 시 2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는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를 받았다면 소멸되기 전에 미리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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