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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꼭 필요하나 소득이 낮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은 48%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최대 52만 원이 지원이 되며 경기, 인천 2 급지의 경우 41만 원, 3 급지인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라면 33만 원이 지원됩니다.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는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지원은 3년 주기로 457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급수, 난방 등 중보수의 경우 5년 주기로 849만 원 수리비용을 지원받으며 지붕, 기둥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이 수선유지급이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초과가 35% 미만일 경우 90% 수선비용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는 100%의 수선비용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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