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1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에게 유일한 복지가 있다면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휴가로서,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다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 확인 👆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 후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