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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은 대표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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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는 가구규모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도 달라지며 기준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62만 원
- 2인 가구 103만 원
- 3인 가구 133만 원
- 4인 가구 162만 원
- 5인 가구 189만 원
여기서 중위소득 30%는 월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생계급여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2만 3368원이기 62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32만 원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는 1,036,846원, 3인 가구는 1,330,445원, 4인 가구는 1,620,289원, 5인 가구는 1,899,206원, 6인 가구는 2,168,394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월급 기준이 아닌 소득 인정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평가금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통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tv 수신료 면제혜택,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혜택, 문화 누리카드 지원, 도시가 요금 감면 혜택, 에너지 바우처 혜택 등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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