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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by 사랑시스 2023. 5. 15.

목차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일했던 동안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사항 중 하나이며 알바, 일용직, 비정규직 등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 12월 1일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되었습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의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 채권이 발생하게 되며,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출근 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한다고 퇴직금 지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노동조합 전입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 입건으로 구금기간 (해고조치가 없는 경우), 직업훈련 기간, 수습 사용기간, 쟁의행위 기간, 결근기간,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군 복무 휴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기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가산)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무 이외 유학기간은 계속 근로년수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겼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은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상여금도 포함되며 퇴직 전일까지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365의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 발생 사유는 사망, 해고, 퇴직, 정년, 기업, 소멸,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이 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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