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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토지, 건물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10년에 한 번씩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분산 증여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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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 증여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를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한 후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등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직접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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