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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되는 세금을 근로소득, 소득세 라고 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원 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세 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 발급 메뉴에서 간이세액표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사이트에서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 조회를 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이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수가 없다면 1명 (본인포함)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각 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서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가족수의 수가 1명의 경우보다 공제대상 가족수의 수가 2명, 3명, 그 이상인 경우가 부양가족을 위해 쓰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급여 및 공제 대상에 맞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세율표
근로소득세율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인 6%가 적용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세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은 대략적인 기본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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