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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환급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월세 환급받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조건
월세 환급제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
-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
다만, 자기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월세 환급 및 공제율
월세 환급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연말에 약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12%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최대 5년까지 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월세 환급제도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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