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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많이 변화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금 부과 등으로 증여를 통한 세금 경감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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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즉, 증여세 계산 시 6억 원까지는 면제 한도액이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를 통한 세금 경감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클수록 증여세율이 커지며 그에 따라 누진공제금액도 커집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세율은 10% ~ 50% 로 총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나눠집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 원 이하는 2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는 4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방법으로는 증여재산에서 면제한도액을 빼고 증여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 6억 원 × 30% 증여세율 - 6천만 원 = 6천만 원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등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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