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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라고 해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일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보통 1일의 소정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5일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 9,160원 × 8시간 = 73,28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36,400+73,280원 = 439,680원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고 1주일에 근무한 시간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소정의 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회의 휴일을 주는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5일 근무하고 2일 쉰다면 쉬는 날 중 1일은 일은 안 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으로는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약정했던 1주일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위반 시에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나 요일별 근무가 불규칙하다면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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