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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쉽게 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퇴직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원래 중간정산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이나 내 집 마련 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는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구입 외에도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연장된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1회만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됩니다.
근로자 파 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5년 이내 파 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며, 개인 ㄴ회 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다면 이후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자는 중간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산 이후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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