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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하기 위한 능력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정부에서는 생계,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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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수급자격 및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 난치성질환, 시설 수급권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입니다.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해당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득인정액이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란에 자격이 갖춰진다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상자는 매 30일간 사용금액이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며 2종 대상자는 매 30일간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5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1종 대상자는 매 30일간 사용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하며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에 갖춰진다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으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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